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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동산 계약시 권리금 중개 수수료(복비)는 내야 할까?

스타트업톡 2024. 7. 21.

저는 얼마 전 상가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도 달라는 거예요.

 

권리금도 중개수수료를 줘야 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주는 것도 솔직히 조금 부담인 상황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라니...

 

상가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를 줘야 할까?

 

상가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얼마를 줘야 할까?

상가를 개업하기 전에 준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임대차 계약 부터해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계약하고 사업자등록 한다음에 바로 장사하면 되는거 아니야? 저도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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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얼마 줘야 할지 모르는 분은 위의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고민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아는 회계사님이나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줘도 된다!

다만,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이 있으면 줘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권리금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왜 안 줘도 되고,

어떨 때 줘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다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잘 아실 건데요.

말 그대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인 행정처리를 다 진행해 주는 조건에 주는 수수료인데요.

개인 간 거래할 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많이 진행하죠.

 

그런데 권리금은 무엇일까요?

상가에 대한 권리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바닥권리금

상가의 입지, 즉 상권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권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권리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가치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2. 시설권리금

상가를 그대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시설 내의 장비, 인테리어, 집기 등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향후 시설권리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논쟁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에도 시설물에 대한 리스트도 다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안에서 쓰던 스피커를 양수인은 당연히 받는 걸로 알았는데,
퇴거날 양도인이 스피커를 갖고 가서 양수인은 양도인한테 스피커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 스피커는 없는 상태라 결국 양수인은 스피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3. 영업권리금

영업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권리금입니다.

만약 기존의 단골손님이나 거래처 등을 같이 전달받거나

영업 노하우를 전달받는 조건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이런 부분도 협상에 의해서 비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사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잡고,

양수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양도인이 제안한 권리금이 합당하다 싶으면 100%다 수용하여도 되고,

조금 과하다 싶으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내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보러 가기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법" - 언론보도판결

첨부파일 2024도1766_판결문_검수완료.pdf

www.scourt.go.kr

 

얼마 전 대법원에서 권리금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판결이 나서 그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2020년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권리금 계약을 진행했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수수료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인이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수료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점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인 2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상소심인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보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봐서 알듯이 권리금의 계약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며,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부동산 계약 시 자연스럽게 권리금 계약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무가 일반 상거래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에 대한 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행정사나 변호사가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권리금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계약을-진행하고-있다

일반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지급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전에 부동산 중개사와 권리금 계약 성사 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협의를 했다고 하고

향후 말을 바꿔서 지급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데 지급을 안 줘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권리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5~10%를 지급합니다.

만약에 권리금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권리금 수수료는 100~200만원으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개인과 금액을 잘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반드시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중개인과 협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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