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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얼마를 줘야 할까?

스타트업톡 2024. 7. 11.

상가를 개업하기 전에 준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임대차 계약 부터해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계약하고 사업자등록 한다음에 바로 장사하면 되는거 아니야?

 

저도 처음에 장사 준비할때는 위에서 쓴것처럼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 하고나면 또 하나 준비해야되고...그 다음을 바로 또 진행 해야되고...

 

그리고 이번에 상가 계약하면서 배운게 너무 많은데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싹싹 뒤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이 없었어요. 

 

그중 가장 헷갈렸던 것이 바로 상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론 알아서 잘 계산을 해서 알려주겠지만

만약에라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바가지를 쓰일수 있기 때문에

꼭! 자체적으로 계산을 한번씩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의미

부동산-계약을-하고있는-사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서 매도인, 매수인을 서로 중개를 하고 난 뒤에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 성사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상가 부동산의 경우 전세는 잘 없고 월세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결정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사와 개인간의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에 결정이 됩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주택과는 다르게 상한요율이 조금 높습니다.

 

아래에서는 상가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실제 계산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오피스텔 외 토지나 상가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의 상한요율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한도액 초과는 불가)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차임X100)으로계산한다.
    단, 5천만원 미만일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X70)으로 계산한다.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5.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6.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중개보수 계산 예시

위에서 언급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산식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20,000,000원+(1,000,000원 X 100) X 0.9%= 1,080,000원
  • 1,080,000원+108,000원(부가세) = 1,188,000원이 됩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10,000,000원+(1,000,000원X100) X 0.9% = 990,000원
  • 990,000원+99,000원(부가세) = 1,089,000원

 

복잡해보이지만 산식에 맞춰서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결과가 나옵니다.

 

4. 중개보수 계산기 편하게 사용하기

제가 말씀드린 산식대로 직접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요즘은 네이버에서 계산하기 쉽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 네이버 검색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그대로 입력하면 안되고요.

매물종류는 주택 외 부동산을 선택하고

거래종류는 월세 임대차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이랑 협의 보수율 최고치 0.9%를 입력하면 됩니다.

\

 

실제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을 기초로 계산기로 돌려봤습니다.

위에서 산식으로 계산 한것과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산식을 알아두면 좋지만 굳이 모르더라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산식으로 상한액 내에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많이 나왔다고 다 지불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를 해서 약간이라도 줄이는게 좋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비싼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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