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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조건, 수령액, 신청방법 핵심정리

루이스 정보톡 2024. 3. 11.

개인사업자-자영업자-폐업-이미지

 

사업이 잘 운영이 안되거나 출산,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람만 받는다고 흔히들 알고 계시죠?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도 폐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약간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수령액,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조건

 

직장에서 퇴사한 사람의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근무일자가 1년이 안 돼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폐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업급여 지급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고, 1년 이상 납부한자
  • 본인명의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자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
  •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된 자
  •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노력하는 자

위의 5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가능 여부 확인하러 가기

 

조건 항목 중 4번째에 있는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된 자'는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요.

불가피한 폐업 사유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하기 6개월부터 한 달 직전까지 매월 수입의 적자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폐업하기 3개월부터 한 달 직전까지의 월평균 매출이 폐업 전년도의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과 비교했을 때 20% 감소한 경우
매출액의 감소 추세의 경우 : 폐업하기 3개월부터 한 달 직전까지 월평균 매출과 직전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감소의 추세인 경우
기타 : 갑작스러운 사고(화재, 시설 문제 등),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불가피한 사유 등

 

위의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된 사유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기간이나 기준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수령액, 수령기간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0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0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

www.ei.go.kr

실업급여액 계산해 보러 가기

 

수령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고용보험으로 얼마씩 납부를 했는지, 얼마동안 납부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령액은 최소 월 91만 원 ~ 최대 월 169만 원 사이이며, 수령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10일입니다.

등급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수령액()
1등급 40,950 910,000
2등급 46,800 1,040,000
3등급 52,650 1,170,000
4등급 58,500 1,300,000
5등급 64,350 1,430,000
6등급 70,200 1,560,000
7등급 76,050 1,690,000

수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일수
1~ 3 120
3~ 5 150
5~ 10 180
10년 이상 210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액도 많이 받게 되고,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급받는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고용보험료를 매달 76,050원씩
10년 이상 납부를 하였다면
총 7달 동안 매달
1,69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신청방법

실업급여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 처리(폐업 신고)가 완전히 진행이 된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과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게 되며, 수급 자격 확인 후 실업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4. 전문가꿀팁!

Q.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고용보험은 언제 가입이 가능할까?
- 예전에 폐업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지급일로부터 2년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Q. 만약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면 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하나의 사업자에 대표가 두명일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폐업을 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폐업을 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될까?
- 폐업 이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폐업신고를 해야 고용보험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를 안 할 경우 고용보험이 계속 지출되게 되니,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받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창업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보다는 사업이 잘 돼서 많은 수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창업자 모든 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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