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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신청조차도 못 한다면? 인정조건 확인하기

창업톡 2024. 1. 17.

창업자들을 컨설팅 하거나 사업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다보면 생각치도 못한 부분에서 가끔 엉뚱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저 신청도 못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죠?


 

지난주 창업기업 컨설팅에서 실제로 대화로 오갔던 이야기 입니다.

만약 창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텐데요.
재창업을 했거나 기존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갖고 있는 경우 흔히 겪는 상황입니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바로 창업기업 인정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창업기업으로 인정이 안된 케이스 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분들 또 계신가요?

 

그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번 글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창업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령에-대한-내용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상세하게 살펴보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www.law.go.kr

 

창업의 사전적 의미로는 사업을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2. 창업기업의 조건

[창업기업 인정 기준 표]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
/
증여
개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법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 창 업
이종변경 창 업
창업이력
없음
개인 / 법인 사업자 신설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이하 불인정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 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이하 불인정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기존법인의 형태변경
(조직변경 등)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그렇다면 단순하게 창업한지 7년을 넘지 않으면 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현재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자를 갖고 있음에도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이렇게 2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몇가지의 상황을 확인하여 창업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아래에 간단하게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창업기업으로 인정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문득 보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본인의 상황을 대입하여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참! 가끔 저 창업기업 인정 기준표를 파일로 받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운로드 하실수 있도록 파일로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꼭 받아서 보세요!

창업여부 기준표.hwp
473.6 kB

 

창업기업으로 인정 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인정되는-경우

 

신규 사업자 구분 세부 내용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 했을때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이종분야 창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3년후 동종분야 창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부도/파산 2년후 동종분야 창업
ㆍ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창업
ㆍ 기존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창업
법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 했을때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이종분야 창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동종분야 타인 창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전환(포괄양수)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이종분야 창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3년후 동종분야 창업
ㆍ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자회사에 해당 안함
ㆍ 기존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창업
ㆍ 기존 법인의 형태를 변경하여 이종변경 창업

 

다소 복잡하게 보일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이종업종이면 무조건 창업으로 볼수 있고요.

동종분야라고 하더라도 폐업 3년이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아마 가장 답답할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종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지 3년 이내의 기업일텐데요.

이런경우 본인의 사업이 정말로 동종분야인지, 다른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창업기업으로-불인정-되는-경우

신규 사업자 구분 세부 내용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 했을때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후 3년이내 동종분야 창업
법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 했을때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동종분야 동일인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후 3년이내 동종분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자회사로 창업
기존 법인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유지 창업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해서 비교적 적어보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저 적은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을 못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종분야로 창업을 할 경우는 무조건 기존 사업자 폐업 후 3년 후에 창업을 하셔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만약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양도기업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3. 창업기업 인정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 하는 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하기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창업기업 인정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창업진흥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공신력있는 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 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최초에는 공공기관들에게 창업기업제품을 공공구매하기 위하여 시행했던 제도인데 최근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업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서 미리 발급을 해두면 향후 지원사업 신청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모의로 자가진단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 시간을 여유있게 생각하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창업기업 정의
  • 창업기업 인정조건
  • 창업기업 인정 여부 확인 방법

오늘은 창업기업 인정 관련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지원사업 신청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한번 다시 본인의 창업기업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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